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7. 23. 제1 전자어음을, 2014. 7. 8. 제2 및 제3 전자어음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식으로 각 배서교부받았다
(이하 제1, 제2, 제3 전자어음을 포괄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구분 제1 전자어음 제2 전자어음 제3 전자어음 어음번호 C D E 어음금액 40,000,000원 20,230,000원 14,776,000원 발행인 F영농조합법인 (대표자 G) (사업자등록번호 : H) 주식회사 I (대표자 J) (사업자등록번호 : K) 주식회사 I (대표자 J) (사업자등록번호 : K) 수취인 B(피고) B(피고) B(피고) 발행일 2014. 7. 22. 2014. 7. 8. 2014. 7,
8. 만기일 2015. 1. 13. 2014. 11. 29. 2014. 11. 28. 지급은행 지점 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 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 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 지급제시일 2015. 1. 13. 2014. 12. 1. 2014. 11. 28. 원고는 위 표 ‘지급제시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은행지점인 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정한 대로 지급거절 전자문서로써 지급거절 되었다
(위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어음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2호증의 1~3, 3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합계액인 75,006,000원(=제1 전자어음금 40,000,000원 제2 전자어음금 20,230,000원 제3 전자어음금 14,776,000원) 및 이 사건 전자어음금의 각 만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