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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4 2018가단7164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8. 4.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1. 수취인을 주식회사 C로 하여 전자어음(어음번호 : D)을 발행하였다.

나. C은 2017. 6. 12. 피고로부터 수신한 위 전자어음을 분할하여 그 중 아래와 같은 분할 전자어음 2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① 어음번호 : D(분할번호 03) 배서금액 : 40,000,000원 발행일자 : 2017. 6. 1. 만기일자 : 2017. 9. 6. 지급은행 : E은행 여수지점 ② 어음번호 : D(분할번호 04) 배서금액 : 40,000,000원 발행일자 : 2017. 6. 1. 만기일자 : 2017. 9. 6. 지급은행 : E은행 여수지점

다. 원고는 2017. 9. 6.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E은행 여수지점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E은행은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분할 어음금액 합계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만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23.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받았으므로 어음발행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2 내지 1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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