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58610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각 지급기일을 2016. 7. 12., 같은 해
8. 25., 같은 해
8. 31.로 하는 각 액면금액 1억 원, 발행인 주식회사 C인 전자어음 3매를 원고에게 배서교부한 사실,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에 원고가 이를 청구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9. 4.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작성해준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 아니라 앞서본 별도의 전자어음에 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