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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918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양케이블 주식회사는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대양케이블 주식회사는 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일 2014. 10. 27., 지급일 2015. 1. 27., 지급지 서울 금천구,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독산중앙지점으로 기재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이 차례로 이 사건 전자어음에 배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일에 지급장소에서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 되었으므로, 발행인 및 배서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전자어음금 2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인정 근거

가. 피고 대양케이블 주식회사 피고 대양케이블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3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3.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5. 5. 11. 회생절차페지결정이 내려졌다.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두경기업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주식회사 대현정기, 주식회사 에이스테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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