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노7375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