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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37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여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4명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 위증교사 및 위증 범행을 인정하여 피교사자들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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