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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0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허위기재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를 위협함과 동시에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이 12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매출급감으로 인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상환요구를 면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직인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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