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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0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바노조의 C지부장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다가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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