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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10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어 3회 가량 만남을 가졌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요구하여 만난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외진 곳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처음부터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진 곳으로 데려간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을 수도 있으나, 그 주된 의도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바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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