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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7노220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선배에 대한 험담을 듣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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