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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4. 18:1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경남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앞쪽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중부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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