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4. 18:1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경남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앞쪽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중부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