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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00:5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4. 00:54경 제1항과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해 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음주운전 출력용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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