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감사거리 방면에서 물 왕 저수지 방면으로 2 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핀 후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남, 42세) 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쪽 후 미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본 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 휴대폰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