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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롯데리아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되어 있는 철재중앙가드레일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교차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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