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롯데리아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되어 있는 철재중앙가드레일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교차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