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6년 7 월경 내지 8 월경 사이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리의 모텔 촌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C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7 월경 내지 8 월경 사이 점심 무렵 평택시 D에 있는 E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C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5 월경 내지 6 월경 사이 점심 무렵 평택시 F에 있는 ‘G 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7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필로폰 매수 자인 C이 2017. 2. 14.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