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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3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5. 12. 점심 무렵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 (E) 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콜택시로 비닐 봉지에 담아 포장한 필로폰 약 2g 을 경기 F에 있는 G 군청 앞으로 보내주고, 그 무렵 D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콜택시로 비닐 봉지에 담아 포장한 필로폰 약 1g 을 위 G 군청 앞으로 보내주고, 그 무렵 D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9. 17: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g 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12. 밤 무렵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호텔 205호에서 필로폰 약 1g 을 유리로 된 흡입기구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밤 무렵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 점심 무렵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 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2. 01:00 경 비닐 봉지 4개에 각각 나눠 담은 필로폰 합계 약 3.47g 과 물과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이 거주하던 위 ‘I’ 호텔 205호 객실 안에 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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