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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8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7 압제 3106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매매, 투약,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6. 15:47 경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계좌 (D) 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 원 룸 G 호에서 B에게 비닐 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비닐 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B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6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3. 13:38 경 B로부터 위 C 계좌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B에게 비닐 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비닐 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B로부터 그 대금으로 같은 날 11:16 경 50만 원을, 같은 날 21:14 경 15만 원을 각각 위 C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3. 오전 무렵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정류장 부근에서 향후 필로폰 대금으로 6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B에게 비닐 봉지에 든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20.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N’ 원 룸 O 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인 ‘N’ 원 룸 O 호에서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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