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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7 압제 2759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도, 투약, 소지, 수수하였다.

『2017 고단 5218』

1. 2017. 7.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7. 2. 23: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맞은 편 앞 길에서 D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2017. 7. 19.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7. 19. 21: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정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9. 새벽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31. 21:20 경 서울 송파구 G 호텔 앞 길에서 비닐 봉지 8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9.5그램, 약 0.71그램, 약 0.75그램, 약 0.7그램, 약 0.65그램, 약 0.31그램, 약 0.05그램, 약 0.7그램과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은 필로폰 약 0.6그램 등 필로폰 합계 약 13.97그램을 자신이 휴대하고 있는 핸드백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7188』

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21. 22:0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외과 병원에서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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