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 증 제 10 내지 5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 소 지하였다.
『2017 고단 4545』
1. 2017. 6. 7.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6. 7. 오전 무렵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2017. 7.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3. 저녁 무렵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모텔 405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7. 7.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4. 19:40 경 대구 달서구 H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75그램, 약 0.71그램, 약 0.64그램, 약 0.61그램, 약 0.45그램, 약 0.13그램( 합계 약 3.29그램) 을 각각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채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7378』
4. 2016. 6. 16.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16. 00:41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병원 앞 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4그램을 K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 현금 23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5. L 와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L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6. 8. 8. 07:00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L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다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