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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15.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603호에서 D로부터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며칠 뒤 저녁 위 C 오피스텔 603호에서 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근처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9. 저녁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307호에서 D에게 15만 원 상당의 장갑, 목도리와 모자를 건네주고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0. 21:00경 위 F 모텔 307호에서 D에게 현금 15만원 을 건네주고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1. 낮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1. 낮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기재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복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장소 및 압수품 사진, 주사기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D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통화 내역, 수사보고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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