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재나1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8. 4. 27.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 법원에 미 반환 임대차 보증금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여 소송절차로 진행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 법원 2018 가소 1144). 제 1 심법원은 2018. 12.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9 나 184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2019 나 55160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재심 전 당 심 법원은 2019. 10. 24. 피고의 항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9 다 29747( 본소), 2019 다 29754( 반소) 호로 상 고하였으나, 2020. 1. 16.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 다 8323, 2005 다 8330 판결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10호의 재심사 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10호의 재심사 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 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규정의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 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라 함은 전에 선 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 재다 369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2005 다 8323, 2005 다 83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