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같은 법원 2007재가합4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8. 6. 13.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법원 2008나61075호로 항소하여 이 법원은 2009. 1.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06. 4. 25. 경찰진술에서, 또 2006. 7. 27. 증인신문절차에서 ‘원고는 소외 D를 모르고, 소외 K에게 택시매입대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가 대리인인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판시한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468호 판결과 어긋나는 판결로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1991. 3.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