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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재나180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건물 3층에 관한 변혜숙의 불법점유를 승계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3층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1254호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2009나15593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0. 2. 11. 대법원 2009다95462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악의점유자의 사용이익 반환 범위에 관하여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6799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과 저촉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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