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4재나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91603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4314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4.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0931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7.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피고의 과태료 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처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라259 항고사건에서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