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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0.26 2012고단1184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31. 군산경찰서 민원실에 "1) 피고소인 B은 2010. 8.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전주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고소인을 협박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소인은 2011. 1. 중순경부터 섹스 장면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후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소인은 성행위 동영상 및 나체사진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보내겠다고 하며 협박하여, 1,05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소인은 2011. 8. 초부터

9. 말까지 새만금방조제 등 야외에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E'에 게시하였다.

4 피고소인은 2011. 하순경 처음 보는 남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였고, 2011. 9. 말경 위 성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강제적으로 스와핑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2011. 10. 중순경 피고소인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며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였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피고인과 B은 2010. 8.경부터 2011. 10.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의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B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성교한 사실은 없었고, 2) B이 피고인으로부터 6회에 걸쳐 1,0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의로 준 것일 뿐 B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3 B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제로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없고, 4 B이 피고인을 처음 보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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