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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9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피고소인은 2011. 6.경 고소인을 강간하고, 2012. 3.경부터 2014. 12.경까지 매달 1-2회 또는 매주 1회 가량 고소인을 강간하고, 2014. 가을경 고소인의 주거지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고소인을 강간하고, 2015. 1. 9.경 고소인을 강간하고,

2. 2011.경 고소인을 도둑으로 몰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후 고소인을 준강간하고, 2011.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고소인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고소인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후 고소인을 2-3회 가량 준강간하고,

3. 2011. 7-8.경 고소인의 나체사진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2. 3.경부터 2014. 8.경까지 수회에 걸쳐 고소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4. 2011. 겨울경 고소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수회에 걸쳐 고소인을 협박하고,

5. 2013. 1.경 고소인이 남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2014. 10.-11.경 고소인이 반지를 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얼굴을 10여대 때려 폭행하였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5. 1.경까지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하고, 함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비트윈'에 이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2015. 1.경 C의 처가 피고인과 C의 관계를 눈치채고 2015. 1. 19.경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2015. 1. 21.경 피고인과 C을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와 같이 C을 고소한 것으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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