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A와 피고 D은 같은 중학교를 같이 다니던 동급생이였으며, 피고 F는 피고 D의 모로서 양육자이다.
나. 사건의 경과 1) 2014. 4.경 또는 5.경 피고 D의 친구인 G, H이 원고 A의 집으로 놀러가 원고 A와 성관계를 맺었다. 2) 2014. 8.경 다시 피고 D과 친구인 G, H, I, J은 원고 A의 집에 놀러가 I을 제외한 피고 D과 G, H, J이 원고 A와 성관계를 맺었다.
3) 원고 A와 성관계를 한 피고 D은 원고 A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A가 거부하자 2015. 2.경 원고 A에게 성관계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원고 A로부터 가슴과 생식기가 나온 사진 등을 받았다. 4) 2015. 6.경 원고 A와 피고 D 등의 성관계를 원고 B이 알게 되자 피고 D은 원고 A에게 성관계 사실을 왜 이야기했냐며 만나러 오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친구나 선배들에게 보내겠다고 원고 A를 협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D은 ① 2014. 8.경 H, G과 함께 원고 A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② 2014. 7.경 H, G, J 등과 원고 A를 강간하였고, ③ 2015. 2. 1.부터 같은 달 3.경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거나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의 협박을 하고 2015. 6.경에는 성관계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며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낸다고 협박하였다. 2)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 D과 피고 D의 모로서 피고 D을 감독, 교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 F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치료비로 청구취지 ① 돈을, 2014. 8.경 및 2014. 7. 8.경 있었던 강제추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