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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1 2012고단48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F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자, F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F을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에 있는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F은 2011. 5. 16. 15: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싫다고 하는 고소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일시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길 123에 있는 서울여성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2011. 5. 16.경 고소인의 집에서 갑자기 고소인을 밀치고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고소인의 손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옷을 벗긴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03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의로 F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 F이 피고인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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