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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06.21 2011고단3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C과 인터넷카페에서 처음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2011. 2. 9.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C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에 대한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1. 2. 4.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C의 집 2층 방안에서 침대에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눕히고, 바지를 벗기고, 몸을 못 움직이게 한 후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피고인을 강간하고, 같은 달 5.경 서울시 은평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옷을 벗기고,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하고, 같은 달 9.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구청 민원실에 강제로 손목을 끌고 때릴 것처럼 화를 내면서 버스에 태워 끌고 가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같은 해

3. 6.경 위 C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목덜미를 비틀고, 침대에 넘어뜨린 후 가슴을 조이고,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며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24.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304-3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4. 4.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49-3에 있는 옥천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고소보충 진술하면서 추가로 같은 해

2. 11. 21:00경 위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져 침대에 넘어뜨려진 후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게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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