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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5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14. 10:00 경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부주의로 떨어뜨린 피해 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D, 후불기능 포함 )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7. 9. 14. 10:38부터 2017. 10. 24. 20:19까지 총 93 차례에 걸쳐 버스 및 지하철 카드 단말기에 신용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단 말기가 작동되게 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처리하여 합계 88,458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카드이용 내역, 내사보고( 추가피해 관련 카드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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