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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47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31. 02:00 경부터 02:42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신용카드 3매[ 신한 카드 (D), 롯데 카드 (E), BC 카드 (F)] 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코치 (COACH) 가방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2. 31. 03:0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G 택시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택시요금 명목으로 10,9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0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1. 04:08 경부터 2018. 1. 4. 05:0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4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합계 16,8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C의 롯데 카드, 신한 카드, BC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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