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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8고정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20. 21:43 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 지하철 사당 역 14번 출구 근처에서 피해자 C( 여, 51세) 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삼성아 멕스 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0. 21:52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아 멕스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점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원 담배 2 갑을 교부 받고,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1. 21. 03:12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셀프 주유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삼성아 멕스 카드를 권한 없이 셀프 주유기에 넣은 후 50,000원 상당의 주유 비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죄),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등 상대), 내사보고( 피 혐의자 추적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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