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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2 2018고정59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8. 19:00 경 부천시 송 내대로 43 송 내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8. 19: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송도 버스 소속 8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버스 요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카드를 버스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위 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버스요금 1,250원에 결제되도록 위 단말기가 작동되게 하고, 그때부터 2018. 5. 10. 11: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650원 상당의 버스요금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 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카드 이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벌 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5,650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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