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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33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19. 오후 경 경기 시흥시 역 전로 430에 있는 오이도 역에 정차한 당고개발 오이도 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D)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1. 08:27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63길 91에 있는 금천구 청 역 개찰구에 이르러,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 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접촉해 위 체크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 단말기가 작동되게 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3. 05: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 요금 1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그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07: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상행선 방향 플랫폼에서,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시가 4만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배터리, 주민등록증 1 장, 신용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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