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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3고단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윤직교차로 부근 우회도로를 윤우리 공업사 쪽에서 윤직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던 E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E 화물차의 좌측 뒤적재함 부분으로 재차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초파트 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위 E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3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및 위 G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H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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