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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03 2015고단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 창동 아르페지오 앞 도로를 연 무읍 쪽에서 등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카 이런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해자 G(51 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막 통증 증후군 등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0세), 피해자 J( 여, 4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 이런 승용차 동승자인 K(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L(40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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