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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왕산로 104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연대직할중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오태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합차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위 올란도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G80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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