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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1.27 2018가단1730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영월군 K 전 396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영월군 K 전 39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 C, 망 L가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망 L는 1988. 9.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망 M, 자녀들인 망 N, 피고 H, I, J가 있었다.

망 N는 1991. 1.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E, F, G이 있다.

이후 망 M은 2000. 3. 7. 사망하였다.

다. 망 L의 상속인들인 피고 H, I, J, B, E, F, G의 각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망 L 사망시점 (1988. 9. 27.) 구 민법(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제1009조가 적용된다.

망 N 사망시점 (1991. 1. 11.) 구 민법(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제1009조가 적용된다.

망 M 사망시점 (2000. 3. 7.) 구 민법(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제1009조가 적용된다.

망 M 3/10 3/10 해당없음 피고 H (1982. 7. 5. 출가) 1/10 1/10 1/10 3/10 × 1/4 = 7/40 피고 I (1984. 2. 16. 출가) 1/10 1/10 1/10 3/10 × 1/4 = 7/40 피고 J 2/10 2/10 2/10 3/10 × 1/4 = 11/40 망 N (호주상속인) 3/10 해당없음 해당없음 피고 B 해당없음 3/10 × 3/9 = 1/10 1/10 3/10 × 1/4 × 3/9 = 5/40 피고 E 해당없음 3/10 × 2/9 = 1/15 1/15 3/10 × 1/4 × 2/9 = 5/60 피고 F 해당없음 3/10 × 2/9 = 1/15 1/15 3/10 × 1/4 × 2/9 = 5/60 피고 G 해당없음 3/10 × 2/9 = 1/15 1/15 3/10 × 1/4 × 2/9 = 5/60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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