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는 제천시 W 답 185평 및 X 답 191평 중 각 별지1.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10.경 망 Z로부터 제천시 W 답 185평과 X 답 191평을, 망 AA으로부터 제천시 Y 전 2,496㎡를 각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나. 망 Z은 1987. 9. 17.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인 망 AB,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호주상속), G, H(1984. 1. 7. 출가), I(1983. 12. 19. 출가), J(1980. 1. 17. 출가)가 있으며, 망 AB은 2013. 7. 18.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 H, I, J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망 AA은 2011. 4. 7.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망 AC, O, 망 AD, U, V이 있는바, 망 AC는 1984. 6. 27. 사망하여 처인 피고 K, 자녀들인 피고 L, M, N이 대습상속하였고, 망 AD은 2002. 7. 15. 사망하여 처인 피고 P, 자녀들인 피고 Q, R, S, T이 대습상속하였다. 라.
망 Z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1. 기재와 같고, 망 AA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Z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 G, H, I, J는 제천시 W 답 185평 및 X 답 191평 중 각 별지1.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망 AA의 상속인들인 피고 K, L, M, N, O, P, Q, R, S, T, U, V은 제천시 Y 전 2,496㎡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10.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