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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2556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시흥시 B 도로 1,202㎡ 및 C 도로 5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E는 시흥군 F리(현재 시흥시 G동) H 임야 202평 및 I 답 3,063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후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쳐 시흥시 H 임야 202평은 1961. 12. 20.경 J 임야 529㎡와 K 임야 139㎡로 분할되었고, 이후 J 도로 529㎡에서 1998. 5. 28. D 도로 506㎡가 분할되었다.

다. 그리고 시흥시 B 도로 218㎡와 L 도로 1,035㎡는 I에서 분할되었고, 이후 위 L 도로 1,035㎡는 1998. 10. 12. B으로 합병되어 말소되었으며, C 도로 51㎡는 1999. 5. 28.경 위 B 도로 1,253㎡에서 분할되었으며, 이로써 위 B 도로는 그 면적이 1,202㎡가 되었다. 라.

시흥시 D 도로 506㎡는 미등기 상태이고, B 도로 1,202㎡ 및 C 도로 51㎡에 관하여 각 1996. 5. 6.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한편 시흥시 D에 대하여는 2003.경 시흥시 시도 M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었고, B에 대하여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없었다.

마. 원고의 선대 N는 본적이 시흥군 O이고 1950. 2. 9.경 사망하여 장남인 P이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P이 1973. 1. 25.경 사망하여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인 Q이 2/20 지분을, 자녀인 R(장남)이 6/20 지분을, S(차남), T(5남)이 각 4/20 지분을, U(1948.경 출가), V(1954.경 출가), W(1958.경 출가), X(1962.경 출가)가 각 1/20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바. 이후 R(6/20 지분권자)이 1991. 3. 18.경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Y, Z, AA, AB이 있었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시흥시 AC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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