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원고별 손해액 등 산정표” 중 “기발생 손해액 등” 기재...
이유
... “P”로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다
) 1962. 2. 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그 후손들로서 이 사건 토지지분를 각 상속하였다. (1) 망 M의 가계도와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이 름 태생시점 사망시점 상속지분, 기타 1대 M Q 1962. 2. 26. 처 R S 1966. 4. 30. 장녀 T U 1917. 5. 2. 없음 차녀 V W 1975.10. 13. `42.3.9. X에게 출가, (1/3) 삼녀 Y Z 1923. 8. 4. 없음 2대 사녀 AA AB 1988. 4. 6. `43.1.26. AC에게 출가, (1/3 오녀 AD AE 1963. 9. 8. 육녀 AF AG 생존'59.12.7. AH에게 출가, 1/3 장남 AI AJ 1940. 7. 22. 없음 (2) 망 M의 차녀인 V의 가계도와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다.
순서 이름 태생시점 사망시점 상속지분, 기타 2대 V W 75. 10. 13. (1/3) 남편 X AK 71. 2. 20. 3대 장녀 A AL 60. 3. 4. 출가1/3*1/161/48 차녀 B AM 68. 3. 20. 출가1/3*1/161/48 장남 C AN 1/3*6/166/48 차남 AO AP 03. 10. 26. 1/3*4/16(4/48) 처 D AQ 4/48*3/73/84 녀 E AR 4/48*2/72/84 녀 F AS 4/48*2/72/84 삼남 AT AU 68. 9. 6. 사남 AV AW 1/3*4/164/48 (3) 망 M의 사녀인 AA의 가계도와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다.
순서 이름 태생시점 사망시점 상속지분, 기타 2대 AA AB 88. 4. 6. 1/3 남편 AC AX 79. 3. 10. 43. 1. 26. 결혼 3대 장남 H AY 1/3*6/136/39 장녀 AZ BA 75. 3. 2. 차녀 I BB 73. 2. 13. 출가1/3*1/131/39 삼녀 J BC 80. 12. 19. 분가 1/3*1/131/39 사녀 K BD 81. 12. 26. 출가 1/3*1/131/39 차남 L BE 1/3*4/134/39 위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 계산의 구체적인 방식은 별지 “상속지분 계산방법”과 같다.
나. 서울특별시는 1978. 5.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 중 위 망 M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는 1999. 2. 25.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소유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