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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9.18 2018가단11294
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5.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C과 망 M은 1970. 11.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목적은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년으로 정한 각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망 M은 1979. 8.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망 N, 자녀들인 피고 D, 피고 E, 망 O, 피고 F, 망 P, 피고 G, 피고 H이 있었다.

이후 망 O는 1996. 2.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I과 자녀들인 피고 J, K이 있다.

망 N은 그 후인 1997. 7.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D, E, P와 대습상속인들인 피고 I, J, K이 있다

(피고 F, G, H의 모는 망 N이 아니라 Q이다). 한편, 망 P는 1999. 11.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L가 있다. 라.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79. 8. 18. 망 M 사망시 1996. 2. 9. 망 O 사망시 1997. 7. 31. 망 N 사망시 1999. 11. 7. 망 P 사망시 망 N 6/27 6/27 해당없음 해당없음 피고 D (1979. 8. 18. 호주상속) 6/27 (호주상속인) 6/27 6/27 6/27×1/4 =15/54 15/54 피고 E (1972. 1. 5. 혼인신고) 1/27 (동일 가적 내 없음) 1/27 1/27 6/27×1/4 =5/54 5/54 망 O (1979. 4. 26. 혼인신고) 1/27 (동일 가적 내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피고 F (1976. 2. 25. 혼인신고) 1/27 (동일 가적 내 없음) 1/27 1/27 1/27 망 P (1989. 12. 18. 혼인신고) 4/27 4/27 4/27 6/27×1/4 =11/54 해당없음 피고 G (1984. 7. 2. 혼인신고) 4/27 4/27 4/27 4/27 피고 H (1994. 1. 19. 혼인신고) 4/27 4/27 4/27 4/27 피고 I 1/27×3/7=3/189 3/189 6/27×1/4×3/7=15/378 15/378 피고 J 1/27×2/7=2/189 2/189 6/27×1/4×2/7=10/378 10/378 피고 K 1/27×2/7=2/189 2/189 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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