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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2. 21:11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자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기록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 내역과 실제 통화 내역 비교), 피의 자가 제출한 통화 내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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