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6』 피고인은 2017. 12. 20. 03:36 경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발신자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 보고 싶어, 흥분된다” 등의 말을 수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 03:0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 고단 493』 피고인은 2017. 12. 5. 경부터 2018. 1. 5. 경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 섹스하고 싶어’, ‘ 보고 싶어’, ‘ 네 가 제일 이뻐’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4. 경부터 2018.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10번의 ‘I’ 는 ‘J ’으로 수정한다.
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수회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426』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조사에 대한 건)
1. 합의서 등
1. G의 진정서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통화 내역 사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