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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9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14:10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세 들어 살던 집주인인 피해자 B( 여, 53세) 의 휴대전화로 " 누나 꼬추 터질 것 같아, 누나 보지에 싸고 싶어", " 누나 보 진 내 꼬얌" “B 은 영원히 내 꼬얌”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3회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문자 사진 [ 피고 인은, 피고인과 피해 자가 친분관계에 따라 서로 성적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 내지 성적 행위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 내용과 정도가 일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성적으로 매우 노골적인 표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었던 관계로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을 뿐이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자 메시지 내용은 사회 평균 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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