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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E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위와 같은 문자 메시 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이하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 이라 한다)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을 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제 13 조에서 정한 ‘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는 ‘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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