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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74915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C 임야 382㎡ 지상 블로크조 스레트 및 기와지붕 단층 주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임야 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수원시 장안구 D 지상에 무허가 건물인 블로크조 스레트 및 기와지붕 단층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③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고, 위 주택에 필요한 정화조가 같은 도면 표시 ”ㄴ“부분 3㎡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위 선내 “ㄱ“부분 7㎡ 및 위 ”ㄴ“부분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 3㎡를 각 철거하고, 위 “ㄱ“, ”ㄴ“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주택이 상당히 노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면 위 주택 전부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 판결 등 참조), 을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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