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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4 2017가단834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임야 6,269㎡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21, 22, 23, 24,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1970. 10. 13. 파주시 C 임야 6,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21, 22, 23, 24, 25, 26,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35㎡의 경계선이나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된 울타리,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22, 23, 24, 42의 각 점을 순찰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및 벽돌조 스레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200㎡, 별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찰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지상 목조 가건물 27㎡,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순찰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지상 목조 가건물 11㎡(이하 위 울타리, 주택, 가건물을 모두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 3호증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밝히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40년 전 원고의 자손들이 조상의 소유였던 파주시 D 내지 E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이 알려준 대로 파주시 F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위 일단의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오면서 건물의 실제 소재지와 공부상 소재지가 달라지게 되었고, 피고가 1995년부터 23년간 옆집에 사는 원고 중종의 종손인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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