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1 2014가합207814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형제, D은 C의 아들이다.

나. 1) C은 2007. 1. 16. 피고와 성남시 수정구 E 전 1,313평 일부, F 전 77평 중 일부, G 임야 1,11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8,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2007. 1. 16. 지급, 잔금 7억 8,000만 원은 2007. 2. 13. 지급)으로 하되 가분할도의 목적물의 지상에 있는 시설 및 기타부대시설은 C의 소유이므로 C은 이전할 소유물에 대해서 해당 부지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내에 이전하고 철거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07. 11. 16. 피고와 E 일부, H 일부, I 일부, J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2,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2007. 11. 16. 지급, 중도금 4억 원은 2007. 12. 16. 지급, 잔금 5억 2,000만 원은 2008. 2. 28. 지급)으로 하되 가분할도의 목적물의 지상에 있는 시설 및 기타부대시설은 C의 소유이므로 C은 이전할 소유물에 대해서 해당 부지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내에 이전하고 철거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C은 2010. 8. 6. 원고에게 ‘H, I, J, E, F, G 지상의 C 소유의 연동식 비닐하우스 4동 외 그 부속 보일러 하우스, 관수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의 시설물과 재배식물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K 임야 3,360㎡, L 임야 7,496㎡에 관하여 1998. 8. 26. 접수 제73333호로 경료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8. 16. 채무자 M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법원 2008가합3295호 판결에 기한 M, N에 대한 채권, 이 법원 2007카단5119호, 2008카단50209호 각 결정상의 M, N에 대한 청구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8. 16. M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한국감정원장은 2014. 5. 21. 피고 및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