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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286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청주시 청원구 L 임야 8,192㎡ 중 피고 E는 3/13 지분에 관 하여, 피고 F,...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990. 9. 5.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청주시 청원구 L 임야 82,428㎡(2009. 6. 24. 분할로 인하여 위 임야 중 507㎡가 청주시 청원구 N에 이기되었다. 이후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숙부인 망 O에게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를 망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망 O이 1996. 6. 16. 사망하여 망 O의 처인 피고 E, 자녀인 피고 F, G, H, I, J이 망 O의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2. 청주청원산림조합에게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를 망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 및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망인은 2008. 11. 2. 피고 K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3,2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 중도금 7억 8,200만 원은 2008. 12. 2.에 지급, 잔금 2억 원은 2009. 4. 15.에 지급)에 매도하고,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분묘를 이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08. 11. 21. 피고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약정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7억 8,2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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